수차례 모임 열어 1년새 43% 올려
조사 방해한 쌍용·한일엔 과태료도
조사 방해한 쌍용·한일엔 과태료도
가격 담합으로 1년 새 시멘트값을 43%나 올린 6새 시멘트 제조업체들에 2천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쌍용, 동양, 성신, 한일, 현대, 아세아 등 6개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 폭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199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발표했다. 또 조사를 방해한 쌍용과 한일에 대해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시멘트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에서 담합을 한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조사 결과 출하량 기준으로 국내 시멘트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6개사는 2010년부터 영업본부장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 시장점유율을 정했다. 업체들은 이후 매달 두번씩 영업팀장들이 모여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했다. 정해진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저가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 할인도 못 하게 막았다.
업체들은 이어 2011년 3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 시멘트 가격은 담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t당 4만6천원에서 6만6천원으로 43%나 올랐다.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꼼수도 썼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15일 동안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멘트 업체와 레미콘 회사가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벌였다. 시멘트 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1998년, 2001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직원 컴퓨터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은닉했다. 한일시멘트는 임원 지시로 직원들이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의 차량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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