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단체와 협력 감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연 34.9%)를 제한한 근거 규정이 1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비롯해 전국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미등록자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 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은 “법정 최고 금리 근거 규정의 효력 상실과 관련 없이 등록하지 않은 채로 대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특히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대부업체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은행·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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