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항공권 취소 과다수수료 횡포 손본다

등록 2016-01-15 19:22수정 2016-01-15 19:22

일정기간 내 취소땐 전액 환불
올해안 규정 만들어 시행키로
김지연(37)씨 부부는 지난해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휴가 일정이 조정돼 항공권을 취소하려 하니 수수료가 1인당 260달러(32만원)나 됐다. 김씨는 “출발일이 석 달 이상 남았는데 수수료가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항공사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항공기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인 ‘취소 수수료 폭탄’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 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화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명시된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불 지연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항공권에 적힌 환불 수수료·환불 기간 등을 명시하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색상도 눈에 잘 띄도록 바꾸도록 하는 방안도 의무화 된다.

항공기 지연·결항과 관련해 운항 스케줄이 바뀌면 항공사가 구매·예약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수화물 분실·파손 때 국제 기준(200만원)보다 배상 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늘리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항공권 초과 판매(오버 부킹) 때 승객에 대한 배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승객을 태운 채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 항공사엔 국내 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