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도입때 예금자보호법 받게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과 합산 적용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과 합산 적용
오는 3월부터 선보이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아이에스에이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계좌로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그러나 현행 예금자보호법으로는 처음 방문한 은행에서 아이에스에이를 통해 다른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신탁 계약)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애초 ㄱ은행을 찾은 가입자가 ㄴ은행의 예·적금을 신청하면 예·적금의 명의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ㄱ은행으로 표시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아이에스에이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ㄱ은행에 정기예금 2000만원을 가입한 사람이 신탁형 아이에스에이로 적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2000만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2000만원)과 아이에스에이 예금(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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