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초년생 등 700만명 혜택
신용조회사에 증빙자료 제출해야
신용조회사에 증빙자료 제출해야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제 때 납부한 뒤 증빙자료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한단계 올릴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대출을 성실히 상환해도 신용등급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 관행 개선 방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1000만명은 ‘신용정보 부족자’로 분류돼 4~6등급을 부여 받았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소비자가 6개월 이상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그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거래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대 15점인 가점을 부여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단, 본인이 직접 이들 기관 누리집이나 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자료 제출로 가점을 받아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 4652만명 중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용정보 부족자로 분류된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더불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도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신용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상품 가운데 미소금융재단이 제공하는 미소금융 이용자만 성실 상환 시 신용평가 가점을 적용받고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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