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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걸그룹 주사’에 줄기세포 이식술까지…병원들 보험사기에 줄줄 샌 실손보험

등록 2016-01-21 19:14수정 2016-01-22 08:55

kimyh@hani.co.kr
kimyh@hani.co.kr
금감원, 병원 36곳 수사당국 통보
# “가수 설현처럼 매끈한 몸매를 원하세요? ‘걸그룹 주사’ 놓아드려요. 실손보험 처리도 됩니다.”

서울 ㄱ의원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걸그룹주사(지방분해 주사)와 신데렐라주사(백옥 주사)를 잘 놔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로 피부 미용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이런 주사는 한 방에 5만~7만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ㄱ의원은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주사비를 결제하게 한 뒤, 진료기록부에 실손보험 보장 항목인 ‘도수 치료’(맨손 통증 치료)라고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타게 해줬다.

# 척추치료 전문 병원인 ㄴ병원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휜 다리 교정’등 외모 개선을 위한 치료를 비용 부담 없이 받도록 해준다며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이 병원은 휜 다리 교정을 목적으로 5회에 걸쳐 도수 치료를 시행하고도 ‘경추통’ ‘척추측만’ 등의 질병 때문에 31차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보험에 가입한 다른 직계가족의 보험계약을 이용해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기도 했다.

5만~7만원 지방분해주사 놔주고
‘맨손 통증 치료’ 보험금 타내고
200만~400만원 지방줄기세포 이식뒤
연골 성형술 시행한 것처럼 바꾸고
‘휜다리 교정’ 은 척추 치료로 꾸며

“본인 부담 0원” 환자들 꾀어
진료·병명 조작 예사로

금융감독원은 치료 횟수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진료 내용을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 36곳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적발된 병원들은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거나 아예 병원 안에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을 고용한 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병원 누리집이나 입구에 ‘실손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 제로(0)’라는 광고 문구까지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한 곳도 있었다. 이들 병원은 대개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정한 통원 한도 금액에 따라 치료 방법을 미리 정하고 진료비는 현금으로 미리 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적발된 36개 병원은 치료 횟수·금액 부풀리기(18곳), 건강·미용 목적 시술을 치료로 진료 내용 조작(6곳), 진단 병명 조작(7곳),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 보장 치료 행위로 조작(5곳)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ㄷ병원은 치료비로 회당 200만~400만원이 드는 ‘자가 지방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한 뒤 실손보험 적용 치료인 ‘연골 성형술’을 시행한 것처럼 내용을 바꿨다. ㄹ외과의원은 무릎 관절염으로 26일 동안 입원한 환자에게 주당 1회만 실시해야 되는 프롤로테라피(흉터재생) 주사치료를 25회, 체외충격파치료는 무려 177회 시행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보험사기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124.2%에 이르렀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진료기록을 조작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짜 시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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