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했으면 수정 제출 불가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혼선이 우려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는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초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 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고,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견줘 대폭 증가해 자료 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공지를 띄웠다.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했을 경우 이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종 공제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2일까지 자료 수정 요청을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23일 오전 8시에는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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