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궁금증 ‘톡’
“카드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내린 판결이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나온 첫 1심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케이비(KB)국민카드 5300만건, 엔에이치(NH)농협카드 25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등 1억건이 넘는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전국적으로 수백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체 소송가액 1000억원 넘지만
10만원 계산땐 256억 물어내야
각 사, 충당금 쌓아 배상액 마련 애초 손해배상액이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판결 대로라면 카드사들의 부담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비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102건으로 원고(피해자) 수는 약 11만1100여명이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액수는 1인당 20만~70만원씩(532억1700만원)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10만원(110억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롯데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고는 약 7만4000명(배상액 74억원), 엔에이치농협카드는 7만2089(배상액 72억원)명이다. 따라서 이들 카드사 3곳이 물어내야 할 돈은 모두 256억원이다. 케이비국민카드가 지난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은 2848억원에 이르고, 롯데카드 역시 1077억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물론, 1심 판결 이후 추가 소송이 제기돼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고 쪽 1심 소송 대리인인 이흥엽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추가 소송을 문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20일께 카드 3사를 상대로 각각 최소 2000명 규모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소멸 시효는 3년이어서 소송 가능 기간은 이제 1년밖엔 남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추가 소송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1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그렇다면 적든 많든 카드사들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에 대비해 미리 돈을 쌓아둬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한 ‘우발 손실’이라 보험 등 관련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인 유보금이나 카드 도난 사고로 인한 사고 매출 대비를 위해 쌓아뒀던 사고 보상금 등을 털어 충당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충당금을 어느 돈으로 쌓아야 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김경률 회계사는 “카드사들이 손해배상액을 영업 실적과 연동시켜 수수료 등의 인상 요인으로 삼을 경우 결국 고객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꼴”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10만원 계산땐 256억 물어내야
각 사, 충당금 쌓아 배상액 마련 애초 손해배상액이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판결 대로라면 카드사들의 부담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비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102건으로 원고(피해자) 수는 약 11만1100여명이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액수는 1인당 20만~70만원씩(532억1700만원)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10만원(110억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롯데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고는 약 7만4000명(배상액 74억원), 엔에이치농협카드는 7만2089(배상액 72억원)명이다. 따라서 이들 카드사 3곳이 물어내야 할 돈은 모두 256억원이다. 케이비국민카드가 지난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은 2848억원에 이르고, 롯데카드 역시 1077억원이 넘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물론, 1심 판결 이후 추가 소송이 제기돼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고 쪽 1심 소송 대리인인 이흥엽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추가 소송을 문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20일께 카드 3사를 상대로 각각 최소 2000명 규모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소멸 시효는 3년이어서 소송 가능 기간은 이제 1년밖엔 남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추가 소송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1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그렇다면 적든 많든 카드사들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에 대비해 미리 돈을 쌓아둬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한 ‘우발 손실’이라 보험 등 관련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인 유보금이나 카드 도난 사고로 인한 사고 매출 대비를 위해 쌓아뒀던 사고 보상금 등을 털어 충당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충당금을 어느 돈으로 쌓아야 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김경률 회계사는 “카드사들이 손해배상액을 영업 실적과 연동시켜 수수료 등의 인상 요인으로 삼을 경우 결국 고객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꼴”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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