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정비사 증원토록
‘제주공항 사태’ 안내·매뉴얼 개선
작년 회항 제주항공 7일 운항정지
‘제주공항 사태’ 안내·매뉴얼 개선
작년 회항 제주항공 7일 운항정지
최근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비상 착륙하거나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항공사에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들에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발생한 제주항공의 7C101편의 비상 착륙과 관련해 “조종사가 이륙 전후에 기내 공기압력 조절 스위치를 켜지 않아 비행 절차를 어겼고,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비상 착륙했다”며 조종사에게 30일 자격정지, 항공사에 7일의 운항정지 또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종사는 3차례 걸쳐 기내 공기 압력 조절 스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고, 1만피트 이상 상승한 뒤 경고음이 나오자 이 스위치를 켰다. 또 객실의 공기 압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상승해 승객들이 귀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1만피트 아래로 내려와 비상선언을 한 뒤 착륙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LJ306편의 1월3일 회항과 관련해서는 “정비사가 운항 전에 센서 결함이 있던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조종사는 객실 승무원이 문제점을 보고한 뒤에도 비상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 정비사와 조종사에게 30일 자격정지, 항공사엔 7일 운항정지 또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당 조종사 세트 숫자를 현재의 1대당 5.5~5.9세트에서 6세트로, 정비사 숫자를 현재의 1대당 9~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대체기와 예비부품도 추가로 확보하고, 불시 현장점검과 사내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도를 평가해 공개하고 노선 배분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25일 제주공항 운항 재개 과정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이 승객들을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한 일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안내 시스템과 매뉴얼을 개선하도록 했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승객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지난해 예비 엔진 2대를 구입했고, 올 상반기에도 예비 엔진 1대를 추가 도입한다. 또 운항통제시스템을 개선해 안전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운항 중단과 관련해 다른 저비용항공사는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한 것이 저비용항공사들의 잘못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다른 항공사의 시스템도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윤영미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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