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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리급까지

등록 2016-01-28 20:05수정 2016-01-28 22:08

전체 직원 70%가 적용받을 듯
4급은 기본급 차등적용서 제외
성과연봉은 개인별 최대 2배 격차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노조 “수익 추구로 국민 안전 소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일반 직원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적에 따라 기본급 인상 때 평균 3%까지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2배가량 격차가 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성과와 수익에 매달릴 경우 공공성은 취약해지고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엔 대상이 고위 간부 중심이었으나 이번에 4급(통상 대리)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전체 직원의 70%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호봉제는 폐지되고 대신 임금구조가 기본연봉(기본급+고정수당),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된다. 기본연봉은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3%까지 차등을 둬 인상할 방침이다. 개별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람의 기본연봉은 1.5% 인상되지만,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직원들은 1.5%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이 7000만원인 ㄱ씨의 경우 올해 임금인상률이 3%인데 개별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면, 3%에 1.5%를 더해 4.5%가 인상돼 연봉이 7315만원이 된다. 반대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면 3%에서 1.5%를 빼 1.5%만 인상돼 연봉이 7105만원이 된다. 두 사람의 기본연봉이 210만원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기본연봉 차등 적용에서 4급은 제외됐다. 경영평가 성과급 등으로 구성된 성과연봉도 직원들 간에 2배가량 차이를 두기로 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을 1~3급은 20~30%, 4급은 15~20%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으면 성과급을 적게 받고, 기관장 해임까지 가능해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위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27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6개 공공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률 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2017년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영역부터 성과연봉제를 확산시켜 제조업 등 호봉제 중심인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다.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면 공공기관이 무한경쟁을 강요받게 된다”며 “그 결과 금융기관은 수익성 추구에만 매달리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에서 국민 안전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가 개인별로 표준화·전문화돼 있기보다 협업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병원·대중교통·에너지·주택 등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된 공공기관에서 성과를 무엇으로 볼지도 논란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이 내린 평가가 주요 성과지표가 되면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유선희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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