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표
지난해말 공공기관 313곳 도입
절감 인건비로 추가채용한다며
내년까지 8000명 목표 세웠지만
인건비 총액 묶여 있어 비현실적
정부 재정 지원 등 뒷받침 돼야
지난해말 공공기관 313곳 도입
절감 인건비로 추가채용한다며
내년까지 8000명 목표 세웠지만
인건비 총액 묶여 있어 비현실적
정부 재정 지원 등 뒷받침 돼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에 올해와 내년 8000명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줄어드는 한 사람당 평균 인건비만으로는 새로 뽑을 청년 한 사람의 임금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목표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공공기관 313곳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한 뒤, 도입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정년(60살)이 연장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을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올해에만 4441명의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줄어드는 인건비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렇게 줄어든 비용만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ㄱ공공기관의 경우 정년을 60살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8살에 임금의 90%, 59살 80%, 60살 70%를 받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되면 정년연장으로 ㄱ공공기관은 임금총액이 오히려 140% 늘어나게 된다. 신규채용으로 쓸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던 공공기관(지난해 5월 기준 56개)도 이미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었던 만큼, 추가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 거기에 신규 채용자한테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복지비용·교육훈련비 같은 간접노동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 돈이 임금의 4분의 1 수준을 넘어선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3000만원 깎았다고 해도, 신규채용 대상자한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1:1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 등 다른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공공기관 인력 충원을 옥죄고 있는 총액인건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공공기관에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등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로 인상폭이 적어 신규채용을 제약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재정지원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올해 끝나는 청년고용 의무제도(정원의 3% 이상)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을 채용한 공공기관에 1년에 54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며 “앞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개발이나 신규채용 등 이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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