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4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냉동고추인 것처럼 속여 수입한 건고추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19일까지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벌인다. 부산/연합뉴스
중국산 건고추 관세율 높아
냉동고추와 함께 담아 밀반입
관세청, 다섯차례 87톤 적발
냉동고추와 함께 담아 밀반입
관세청, 다섯차례 87톤 적발
‘커튼치기’, ‘알박기’ 다음은 ‘섞어넣기’?
관세청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1월11일~2월19일 사이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농산물 밀수 조직이 컨테이너 속에 중국산 건고추와 냉동고추를 섞어 수입한 경우를 다섯차례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건고추(말린 고추)는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율 270%가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관세율(27%)이 낮은 냉동고추인 것처럼 속여 수입했다는 것이다.
이런 섞어넣기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는 87t으로, 관세 포탈액은 7억6000만원에 이른다. 종전에는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 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치기와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 건고추를 은닉한 뒤 냉동고추로 덮는 알박기 방식이 주로 사용돼 왔는데, 최근 건고추와 냉동고추를 함께 담은 섞어넣기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세관 당국은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해 새로운 수법의 밀수를 적발했다.
고추는 높은 관세 때문에 냉동고추 혹은 다대기 형태로 수입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해동 때 에너지 낭비와 관세 포탈, 원산지 둔갑, 유통 질서 혼란, 식품 위생 문제, 국내 농가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관세청은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건고추는 고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 시도가 지속하고 있다. 밀수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 고추 생산 농가 보호와 관세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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