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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SA, 은행서도 ‘일임형’ 가입 가능

등록 2016-02-14 20:24

개인종합자산계좌 출시 한달앞으로

금융사가 직접 재량권 갖는 상품
고객들이 정하는 ‘신탁형’과 달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달 14일 출시된다. 고객은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금융회사에 자산운용권을 위탁하는 ‘일임형’ 아이에스에이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일임형 아이에스에이는 온라인 가입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에에스에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에스에이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운용한 뒤, 계좌에서 나는 이익과 손해를 더한 순이익 가운데 20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200만을 넘는 순이익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만기(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고객 편의를 높이고 은행과 증권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은행도 3월 말께 부터 일임형 아이에스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애초 계획으로는 은행은 신탁형 아이에스에이만,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판매하도록 돼 있었다. 신탁형은 고객이 계좌에 편입할 금융상품의 종류와 투자 비율을 직접 정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인 반면,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산운용권을 넘겨받아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 자금을 굴리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아이에스에이에 한해 6월께부터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임형 아이에스에이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됐다. 은행과 증권사는 일임형 아이에스에이 고객 유형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5가지로 분류해,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 분산을 위해 한 가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펀드는 성격상 보수적 상품과 공격적 상품이 두루 섞여 있다는 점에서 편입 비중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은 앞서 자사의 예·적금 상품을 아이에스에이에 담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아이에스에이에 가입했다면, 국민은행 예·적금은 계좌에 편입하지 못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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