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회사차로 출퇴근도 업무용 인정
회사차로 출퇴근도 업무용 인정
학교 폭력 피해로 자녀가 전학을 가게 돼 살던 집을 팔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달 4일부터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우선 학교 폭력 피해로 자녀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살던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취학이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 때만 보유기간(2년)과 상관없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해자 쪽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된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 장례업체의 운구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운행 비용을 인정받는다. 비과세 대상 업무용 승용차는 현재 렌트카업체가 소유한 승용차나 영업용 택시 정도다. 또 출퇴근 용도로 차를 이용할 때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정책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출퇴근 사용은 업무외 용도 사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내 다른 법령에선 출퇴근도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출퇴근 사용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할 때 부분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재외동포가 경조사나 단기 관광 등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기간은 세법상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외동포는 2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돼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는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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