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땐 집 양도세 면제

등록 2016-02-15 19:57수정 2016-02-15 22:13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회사차로 출퇴근도 업무용 인정
학교 폭력 피해로 자녀가 전학을 가게 돼 살던 집을 팔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달 4일부터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우선 학교 폭력 피해로 자녀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살던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취학이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 때만 보유기간(2년)과 상관없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해자 쪽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된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 장례업체의 운구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운행 비용을 인정받는다. 비과세 대상 업무용 승용차는 현재 렌트카업체가 소유한 승용차나 영업용 택시 정도다. 또 출퇴근 용도로 차를 이용할 때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정책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출퇴근 사용은 업무외 용도 사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내 다른 법령에선 출퇴근도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출퇴근 사용도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할 때 부분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재외동포가 경조사나 단기 관광 등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기간은 세법상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외동포는 2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돼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는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