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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입점예정일 명시 안하면 불공정 약관”

등록 2005-10-20 18:48수정 2005-10-20 18:48

간추린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전의 스타게이트씨네몰 분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입점 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통보할 수 있도록 한 신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신도종합건설은 약관에서 “입점 예정자는 신도종합건설이 통지하는 입점지정일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점 예정일은 분양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입점 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분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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