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6월초부터 이동 가능
새 거래사에서 해지·개설 함께
새 거래사에서 해지·개설 함께
다음달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는 만기(5년) 전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고객이 성과가 더 좋은 금융회사를 찾아 언제든 계좌를 옮길 수 있어,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 치열한 수익률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아이에스에이 가입자들이 만기 전에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이에스에이 시행 초기 2~3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계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는 고객은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기존 계좌 해지와 새 계좌 개설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아이에스에이 고객도 계좌를 이전할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에 들어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환매해 새 계좌에서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최근 은행과 증권사 모두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허용됨에 따라 아이에스에이를 갈아타려는 고객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계좌가 바뀌어도 순수익 20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이에스에이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해 운용 지시를 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특히 일임형의 경우 각 금융회사의 운용 실력에 따라 수익률 우열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계좌 이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운용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공들여 확보한 고객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좋은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과 수익률 경쟁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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