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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회 통과 ‘원샷법’ 첫 기업설명회에 쏠린 관심

등록 2016-02-23 19:10

“사업재편 최대 44일 단축” 기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찬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첫 기업 설명회에 주요 재벌그룹과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3일 법 시행에 대비해 공급 과잉 판단과 사업 재편 계획 승인 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을 3월초에 입법예고 하는 등 후속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23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 합동 설명회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의회가 주관으로 참여했다. 특별법이 지난 4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30대 그룹·과잉공급 업종 기업
담당자 250여명 참여해 열기
8월13일 실시 대비 후속작업키로

시행령안 다음달초 입법예고
세제·자금 지원해 사업재편 쉽게
“중소기업 활용 많을 것” 전망도

설명회에는 주최쪽의 예상보다 많은 250여명이 참석해, 발표장 옆에 별도의 방을 마련해 영상으로 중계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산업부 고승진 사무관과 전경련 고용이 팀장은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그룹을 포함해 30대 그룹 대부분에서 법안 관련 부서인 경영기획실, 법무실, 전략실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철강, 조선,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경제단체들은 참석 기업의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상의 강석구 팀장은 “특별법이 대상으로 하는 기업 인수합병, 회사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사업 재편 내용이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데다, 입법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영향 탓에 기업들이 명단 공개에 민감해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산업부는 법 제정 후속 조처로 공급 과잉 판단 지표와 사업 재편 승인 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안을 3월초에 입법예고해 6월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과잉 공급 판단 세부기준과 생산성·재무구조 개선 세부기준 등이 담긴 ‘사업 재편 실시지침안’도 3월말까지 마련해 8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공급 과잉 업종의 사업 재편(합병·분할·영업 양수도·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업에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 및 자금 지원의 헤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급 과잉’ 기업은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상품가격 하락, 원재료비 상승 등 기업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이 신청을 하면 민관 합동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정부 검토 결과 상당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급 과잉 업종 선정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시행으로 평균 120일 걸리는 사업 재편 기간이 최대 44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별법의 효과로 △조선·철강·유화 등 주력 산업의 공급 과잉 해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건설·금융·유통 등 내수산업의 과당 경쟁 해소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 △중소기업간 합병과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문의 인수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이 시행한 1399건의 사업 재편 중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82.6%를 차지했다. 특별법도 중소·중견기업의 활용이 대기업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국회는 재벌의 특별법 악용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총수 지배권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재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곽정수 선임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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