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3일부터 연 27.9%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개정법안 공포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존 34.9%였던 최고금리는 27.9%로 7%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낮아진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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