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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식…신동빈 승리 굳혀

등록 2016-03-06 14:22수정 2016-03-06 14:2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두번째 표 대결도 이변 없어
6월 정기주총도 신동빈 승리 유력
8개월여를 끌어온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변 없이 승리했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 반면,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이날 주총에서 승패의 핵심 요소였던 일본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지분 27.8%)는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17일 주총 때 첫 번째 형제간 표 대결에서 완승한 데 이어 이번 주총에서도 기세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주총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요청한 사외이사 선임 등 ‘신동빈 체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고, 이번 주총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청한 신동빈 회장 등 현 경영진 해임 및 본인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롯데그룹은 “결국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일본롯데홀딩스 주주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 앞서 종업원지주회에 파격적인 ‘물량 공세’를 공약했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패배했다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종업원지주회에 이번 주총에서 승리하면 “롯데홀딩스 상장을 전제로 지주회원 1인당 25억원 상당의 지분을 배분하고 개인이 팔 수있게 해주겠다”, “사재 1조원을 출연해 일본 롯데그룹 사내 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승부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없었던 이면에는 이번에도 패하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후 지난달 21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롯데의 경영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제목으로 전면 의견 광고를 싣는가 하면 종업원지주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총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이어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 종업원지주회 등 주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업원지주회는 판단을 종합해 대표인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을 통해 이날 주총에 의사를 전달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본인의 이익에 따라 종업원지주회의 움직임이나 자율성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회복을 재시도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두차례 확인된 주주들의 확고한 지지를 토대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앞으로 남은 변수는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리 정도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성년후견인 심리에서 94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후계자라는 주장의 진의를 입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도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신격호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한일 양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개별 소송의 승패가 롯데그룹의 현 경영구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국면 전환에 실패한 데 이어성년후견인 심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이 확인되면 사실상 경영권 회복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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