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 좌석규제 풀어 53인승 가능
2층버스도 김포 6대 등 10대 추가
2층버스도 김포 6대 등 10대 추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광역 급행버스’(일명 M버스)의 좌석 수 제한 규제를 풀고, ‘2층 직행 좌석형버스’(일명 빨간버스)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용인·수원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6일 “현재 45인승 이하만 허용하고 있는 M버스의 좌석 수 제한 규제를 풀어 49인승이나 53인승까지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 김포와 수원 등에 2층 빨간버스를 최소 9대 이상 추가로 투입하기로 경기도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M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빨간버스가 있다. M버스는 처음부터 입석을 금지했고, 빨간버스는 2014년 7월부터 안전문제를 들어 입석을 제한했다. 빨간버스의 입석이 제한된 뒤 49인승·53인승 M버스가 도입됐지만, 버스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좌석 수만 늘리는 바람에 공간이 좁아져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 배석주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좌석 수 제한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버스의 길이도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안에 대형 M버스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2층 빨간버스를 김포에 6대, 수원과 남양주에 각각 2대씩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76인승인 2층 버스는 현재 김포에 5대, 남양주에 3대만 시범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또 M버스에도 2층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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