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수후 합병비율 잘못 산정”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총 무효”
KT “법무팀 지원” 사실상 우회소송
SKB “3200억 펀드로 콘텐츠 지원”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총 무효”
KT “법무팀 지원” 사실상 우회소송
SKB “3200억 펀드로 콘텐츠 지원”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는 것에 대한 찬반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정부의 합병 인가 여부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씨제이헬로비전 소액주주 유아무개씨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병 계약을 승인한 씨제이헬로비전 임시주총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케이티(KT)가 밝혔다. 케이티는 “유씨는 케이티 직원”이라며 “유씨의 주장이 회사의 입장과 일치해, 법무팀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소송 당사자이지만, 사실상 케이티가 법정 다툼에 직접 나선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씨제이헬로비전은 지난달 26일 임시주총을 열어, 회사를 에스케이텔레콤에 매각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소장에서 세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계약을 통해 씨제이헬로비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대주주 변경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기도 전에 씨제이오쇼핑을 통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역시 방송법에 위반된다”고 짚었다. 씨제이헬로비전 지분 53.9%를 보유한 씨제이오쇼핑이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실제론 씨제이오쇼핑의 씨제이헬로비전 지분 가운데 30%를 인수하기로 한 에스케이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LGU+) 등은 유씨와 똑같은 취지로 임시주총 무효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으며, 유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식 가치와 합병 비율을 산정했고, 정부 인가를 전제로 주총을 열었다. 케이티가 직원을 앞세운 소송을 통해 정부 인가를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 가운데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임시주총 때 참석 주식 가운데 150여만주가 합병에 반대했던 터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아이에스에스(ISS)는 주총에 앞서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케이티는 “다른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팀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씨제이헬로비전과 합병 첫 해에 3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합병법인 투자(1500억원)와 투자유치를 통해 펀드를 조성한 뒤, 콘텐츠 제작과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에 각각 2200억원과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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