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옥션 등 대거 적발
공정위, 과태료 2600만원 부과
공정위, 과태료 2600만원 부과
지(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입점 업체한테서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으로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면서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에스케이(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오픈마켓은 자체적으로 ‘지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으로 분류한 뒤 광고비를 낸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켰다. 그럼에도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글자를 축소하는 등 불분명한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이베이코리아에게 1천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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