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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법, SK씨앤씨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판결…‘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사문화하나

등록 2016-03-10 21:04수정 2016-03-10 22:10

“정상가보다 높은 인건비 단가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SK 계열사들 347억 돌려받게 돼

“잘못된 관행 눈감자는 것” 지적
공정위, 사실상 제재 불가능 우려
한진 등 4개그룹 조사 영향 주목
SK “오해 산 것 겸허히 반성”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인건비 단가 비교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인건비 단가 비교

대법원이 10일 에스케이(SK)그룹 계열사들이 에스케이씨앤씨(C&C)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추구행위(사익편취)를 제재하기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 등 에스케이 계열사 7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건설·증권·이노베이션·에너지·네트웍스·플래닛은 과징금 347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에스케이그룹 회사들이 계열사이자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씨앤씨와 장기로 수의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1190억원을 부당지원(지원성 거래금액에서 추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씨앤씨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빼돌리는 등 방해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에스케이 회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항소심에서 에스케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씨앤씨는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회장 일가가 지분 55%를 보유한 회사로,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배당 지급과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안겨준 대표사례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제재하는 데 핵심 요건인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 씨앤씨가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정부가 정한 고시단가(인건비)를 9~43% 대폭 할인해주고도,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고시단가를 거의 100% 적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또 씨앤씨가 계열사에 제공한 전산서비스의 수준이 비계열사 때보다 높아 비싼 가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에스케이가 동일한 기술수준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계열사-비계열사 간에 차별한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계열사에 대한 고시단가 할인이 관행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재벌의 손을 들어줬다.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공약으로 제시해 2013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철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초빙교수)은 “대법원 판결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재벌 계열 전산시스템통합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에 눈을 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2부도 지난해 11월 삼양식품이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사법부가 부당지원 사건에서 잇달아 재벌 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시스템통합·광고·물류 등처럼 정상가격 입증이 쉽지 않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한다. 공정위는 현재 한진, 한화, 현대, 하이트 등 4개 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에스케이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지만, 오해를 샀다는 자체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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