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달하는 반덤핑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
정부, 철강 등 주력 상품 수출 여건 개선 기대
정부, 철강 등 주력 상품 수출 여건 개선 기대
4년 전 불거진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는 11일 오후 4시(제네바 시각)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한국산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엘지전자·대우전자의 세탁기에 덤핑 판정을 내리고, 각각 9.29%·13.02%·82.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세탁기 미국 수출이 많이 감소했고,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패널은 우선 미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 적용한 덤핑마진 산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모두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하게 돼있는데, 당시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방식(제로잉)을 적용했다.
삼성과 엘지가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세탁기를 세일 판매한 것을 두고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를 했다’며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패널은 또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했다”며 한국 쪽 손을 들어줬다. 산업부는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쪽 주장이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정 결과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보고서 내용대로 확정되고,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소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상소 약 3개월 뒤에 결정된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규제가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아 오던 철강 등 주력 상품들의 미국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철강제품 15개, 전기전자 제품 2개 등 19개 한국산 수출품의 반덤핑 규제·조사중에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53억달러(2014년 기준)에 이른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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