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1만명 세금 한푼 안내
‘1억이상’ 면세자도 1441명 달해
“조세정책 로드맵 새롭게 짜야”
‘1억이상’ 면세자도 1441명 달해
“조세정책 로드맵 새롭게 짜야”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연봉 4천만원 이상의 직장인 가운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2014년도에 7%(31만명)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 0.54%(2만2900명)에 견줘 무려 13배 늘어난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소득세법 개정과 뒤이은 연말정산 파동으로 세제 혜택을 늘린 데서 비롯됐다.
<한겨레>가 13일 ‘2014~2015년 국세 통계 연보’(소득 귀속연도 2013~2014년)를 분석한 결과, 총급여 4000만~4500만원에 속하는 근로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3년도엔 1.89%(1만2800명)였으나 2014년도엔 21.07%(15만1100명)나 됐다. 4500만~5000만원 구간도 같은 기간 1%(5600명)에서 14%(8만4천명)로 늘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 중에서도 면세자 비율이 0.01%(53명)에서 0.27%(1441명)로 증가했다. 연봉 4천만원 이상 근로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422만5500명, 451만4000만명가량 된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역시 면세자 비중이 한해 전보다 소득구간별로 최대 3배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도 같은 기간 31.3%(512만1200명)에서 48.1%(802만3800명)로 증가했다. 일본(15.8%), 캐나다(22.6%), 독일(19.8%), 오스트레일리아(23.1%)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2013년 세법 개정은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방향은 옳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하지만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갇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세금을 늘지 않게 설계하고, 지난해 4월 연말정산 파동으로 세금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보완책까지 나오면서 면세자가 크게 증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소득 면세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깊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면세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만큼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면세자만 줄이는 방안은 서민 증세 논란으로 실행이 힘들다. 취약한 복지 확대와 함께 조세 형평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조세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면세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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