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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참여연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물산 주식매입 증여세 대상”

등록 2016-03-14 20:18수정 2016-03-14 23:54

2월 3천억어치…공익재단 동원 논란
“신규 출환출자 해소위한 매입은
공익목적 아닌 사적이익 위한 것”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이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지분 1%·3천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허용되는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총수일가와 계열사)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주장을 참여연대가 내놨다.

참여연대는 14일 상증법(48조)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그 외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공익재단이 2월25일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인 것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익재단이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년에 매각해 마련한 5천억원 중 일부로, 법상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이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의 삼성물산 지분이 이미 40%에 육박해 공익재단의 주식취득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유지·강화와는 상관이 없고,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식을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는 공익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공익재단을 동원한 것은 상증법상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주식매입은 장기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에서 공익목적사업 범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 포함시키고, 단순 수익용 재산 취득은 배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유권해석은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수익사업용은 공익재단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할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익재단의 사업과 무관한 단순 수익용 재산 취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곽정수 선임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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