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판 스티커 부착 문제 삼아
노조 “비행정지땐 안전 지장” 반발
노조 “비행정지땐 안전 지장” 반발
대한항공이 16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노조원들의 징계를 추진하기로 해, 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지난달 쟁의행위에 들어간 조종사 노조가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자, 회사 쪽은 ‘불법 스티커 부착 금지 지시 위반’ ‘취업규칙 금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조종사 20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회사 쪽은 자격심의를 받은 조종사들에게 구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을 받았다. 사측은 “징계 수위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그 전에는 징계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스티커(배너) 부착 1회 적발 조종사는 견책, 2회 적발 조종사는 비행정지 1주일 처분 등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는 성명을 내어 “사측이 ‘배너 부착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조종사 처벌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사의 처벌이 조종사들의 안전운항에 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징계를 남발하는 사측이 위법행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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