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고안 의결…“올해안 시행”
저성과자에 교육훈련뒤 해고 가능
노조들 “즉각 중단해야” 거센 반발
저성과자에 교육훈련뒤 해고 가능
노조들 “즉각 중단해야” 거센 반발
공공기관에도 ‘쉬운 해고’ 바람이 덮쳤다. 공공기관 직원도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권고안은 1월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 인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침을 공공기관에 강제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인사지침은 업무 저성과자의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기업주가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공운위를 통과한 권고안도 공정인사 지침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파견근무나 휴직·휴가자를 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한 뒤, 각 기관이 정한 목표에 미달한 직원(저성과자)을 분류해야 한다. 저성과자에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제공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하고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기관장이 해고를 검토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 권고안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고 노조와의 단체협약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각 기관들은 올해 안에 권고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는 공운위가 열린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쉬운 해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섰다.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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