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가처분소득 40% 넘어
전체의 15%…3년새 20% 증가
노년·저소득·자영업자층 많아
전체의 15%…3년새 20% 증가
노년·저소득·자영업자층 많아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해 158만3천가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계가구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가 넘는 가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계가구가 2012년 132만5천가구에서 2015년 158만3천가구로 3년 새 25만8천가구(19.5%)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한계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12.3%에서 14.8%로 늘었다. 이 기간에 가계부채 총액은 964조원에서 1207조원으로 불었다.
한계가구는 노년·저소득·자영업자층에서 비율이 높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은 17.5%, 무직자는 18.7%, 소득 1분위(하위 20%)는 22.9%,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20.4%가 한계가구다. 한계가구 평균 연간 가처분소득(3973만원) 대비 원리금 상환액(4160만원) 비율은 104.7%로, 소득으로 원리금을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평균 금융부채는 1억5043만원으로, 소득을 빚 갚는 데만 써도 3.8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비한계가구(금융 부채 6301만원, 가처분소득 4844만원)는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3년간 연평균 6.5%(467조→564조원) 증가할 동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9.6%(439조→578조원)씩 증가한 것도 부채의 질을 악화시켰다.
보고서는 급증한 빚을 고려할 때 원금 거치기간이 끝나는 가구들이 줄줄이 한계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계가구 모니터링과 상환 능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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