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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내면세점 추가’ 4월 이후 결론 낼 듯

등록 2016-03-20 20:12수정 2016-03-20 20:12

신규 면세점 상황·반발 등 고려
‘서울 2곳 이상 추가’ 방안 유력
특허기간은 10년으로 가닥잡아
정부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문제에 대한 결론을 4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의 시장 상황과 집단 반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달 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은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해왔으며, 지난 16일 공청회도 열었다. 기재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면세점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신규 특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이미 큰 쟁점에 대해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뒤, 면세점 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또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경우 적어도 두 곳 이상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면세점이 많이 늘어나면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낸 업체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에이치디시(HDC)신라면세점 등 5개 회사 사장은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가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달 말에는 우선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이후 신규 업체 수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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