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매매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2일 케이비(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국민은행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의 거래 계약서를 첨부해 대출을 신청하면 연 0.2%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4월1일부터 신한카드에선 기존보다 1.95%포인트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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