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이상-대출 갚고 연금 전환
40~50대-보금자리대출 우대
저소득층-우대형 상품 혜택
하반기엔 9억이상 주택도 가입
40~50대-보금자리대출 우대
저소득층-우대형 상품 혜택
하반기엔 9억이상 주택도 가입
40대 중반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을 강화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다음달 25일 출시된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다달이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입 계획을 밝힌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다음달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60대 이상과 45살~50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3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해 은행 빚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빚 상환용으로 목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45살~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하반기 중에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28일부터는 부부 중 1명만 60살 이상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 보유자가 60살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임 위원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 되려면 부모와 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핵심”이라며 “부모는 내 집이 상속 대상이 아니라 노후연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자녀도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주택연금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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