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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감사 대상 기업 주식 불법거래 12개 법인 회계사 30여명 적발

등록 2016-03-23 19:50

대형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0여명이 감사 중인 기업 주식을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을 포함한 12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0여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이르고 관련 기업의 주식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적발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처럼 여러 회계법인에서 다수의 회계사가 한꺼번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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