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기내에 들고 탑승해야
오는 4월부터 비행기를 탈 때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는 화물로 부치지 말고 기내 휴대품으로 지닌 채 탑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바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비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가 어려워 사전에 폭발성·연소성이 높은 화재의 원인 물품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일단 배터리 용량이 160Wh(와트시)를 넘어설 정도로 대용량이면 기내 휴대와 화물칸 운송이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로 우리가 흔히 쓰는 적은 용량 배터리 제품은 노트북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 기기에 부착했을 때만 화물칸에 실을 수 있고, 분리했을 땐 기내 휴대만 허용된다. 기기 부착 때보다 분리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더 큰데다 비행 중 화물칸에서 불이 났을 때 진화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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