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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산 70배 차이 동일규제 불합리 대기업 기준 ‘10조이상’ 상향 공감

등록 2016-03-27 20:48수정 2016-03-27 20:48

9년째 5조원 기준…61개기업 해당
4월엔 카카오·하림·셀트리온 포함
전경련, 작년 ‘10조 이상’ 지정 건의
17곳 해당되는 ‘30조 이상’ 의견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의 적용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더 올리는 것에 대해 보수와 진보 쪽이 모두 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내심 필요성을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새 지정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산 10조원부터 30조원까지 의견이 갈린다.

27일 공정위와 재계의 말을 종합하면, 4월1일로 예정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이 새로 포함될 게 확실시된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채무보증·신규 순환출자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그외 30개 이상 다른 법의 규제도 받는다. 예컨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업체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불허하고, 은행법도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도입된 건 1987년으로 올해가 30년째다. 처음에는 지정기준이 자산 4천억원이었다가, 1993~2001년에는 상위 30대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어 2002~2007년에는 자산 2조원, 2008년 이후는 9년째 자산 5조원 이상이 유지 중이다.

진보 쪽인 경제개혁연대와 보수 쪽인 전경련은 경제규모의 확대, 대기업집단의 증가(2015년 4월 기준 61개) 등의 이유로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모두 찬성한다. 전경련은 지난해 지정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의견을 따르면 대기업집집단 수는 현재 61개에서 37개로 줄어든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기업집단 1위인 삼성의 자산(351조원)이 61위인 한솔(5조원)의 70배에 달하는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민간 대기업집단(재벌) 기준으로 10개 정도만 규제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 주장대로 하면, 지정기준이 대략 30조원이 되어, 한진·한화·케이티·두산을 포함해 17개(공기업집단 5개 포함)가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도 상향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최근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기준을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가 자칫 ‘재벌 봐주기’로 비쳐질까봐 입조심을 한다. 하지만 내심 과거 30대그룹을 관리하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전경련의 10조원 주장과 비슷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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