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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규제 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처리 밀어붙이기 왜?

등록 2016-03-28 20:23수정 2016-03-28 21:14

정부, 3개월 앞당겨 국회 제출
총선 겹쳐 시간부족 “졸속 불보듯”
“수도권 완화 반발 무마용” 분석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입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속도를 내는 건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프리존은 앞으로 추진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사전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지역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으면 어떤 규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어려울 땐 30일 안에 신속히 판단을 해주고, 규제가 없으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14개 시·도에서 드론·자율주행 자동차·유전자의학·바이오의약·스마트 기기·에너지 신산업 등 지역마다 2개씩(세종 1개) 모두 27개의 전략산업이 결정됐다. 기재부는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놓고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올 6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시기를 3개월이나 앞당겼다. 19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당장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불가능하고, 총선이 끝난다고 해도 국회 교체 과정에서 제대로 법안 심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약·헬스케어·자동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도 많아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각 사업마다 지역에 한정해서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부작용 등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올 5~6월께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청와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규제프리존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과 수도권의 규제가 동시에 풀리면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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