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발생한 어음사기 피해자들이 이광구 행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헬로키티 캐릭터’ 업체 자금난에
어음할인 약속뒤 입금안해 부도
대법원서 지점장 등 유죄 확정
은행 “민사소송 결과 따라 조처”
어음할인 약속뒤 입금안해 부도
대법원서 지점장 등 유죄 확정
은행 “민사소송 결과 따라 조처”
우리은행 지점장의 사기로 잇따라 부도가 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우리은행에 이광구 행장의 공식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헬로키티’ 캐릭터 국내 유통사업을 했던 ‘지원콘텐츠’와 협력업체의 대표·주주,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지원콘텐츠가 자금 압박을 받던 중 우리은행 학동지점이 어음 할인을 해주겠다며 어음을 가져간 뒤 입금해주지 않고 어음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정재희 전무는 “지원콘텐츠는 2011년 11월 한국에서 헬로키티 사업을 직접 하려던 산리오의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때 우리은행 학동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지원콘텐츠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입금해주지 않아 지원콘텐츠가 부도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원콘텐츠와 거래하던 영세 중소업체 150여곳도 잇따라 부도나거나 폐업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정 전무는 덧붙였다.
이에 지원콘텐츠는 2011년 12월 우리은행을 고소했고,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지점장, 부지점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우리은행 지점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부지점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엔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원콘텐츠 김영철 전 대표는 “2014년 4월 금융감독원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채우석 부행장이 지원콘텐츠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면 최종 판결 전이라도 바로 적극적·선제적으로 피해 회복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피해 구제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부도 원인이 우리은행 직원의 사기로 인한 것인지 밝혀내는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면 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콘텐츠 쪽이 우리은행 쪽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임원의 면담 요청은 외면한 채 은행장 면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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