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불법 거래한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12개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12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2명이 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증선위는 거래액이 가장 많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제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삼정·한영 소속 회계사 4명은 코스닥을 제외한 상장사 감사를 1년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이 불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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