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계좌로 정확히 납부해야
경기도에 사는 ㄱ씨는 최근 오피스텔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가 오피스텔은커녕 분양대금까지 날릴 처지에 놓였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보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ㄱ씨처럼 부동산 분양 사기를 당해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하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추진하는 시행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짓는 시공사(건설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신탁사 등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등을 납부할 때 반드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절대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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