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업무중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가장 많은 금액의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에 대해 1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을 의결했다. 또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대우·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에게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이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됐다. 엔에이치(NH)투자증권은 징계를 면했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9500여 회에 걸쳐 약 59조원의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를 검사해 이들 증권사의 자전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현대증권 등에 대한 제재 수위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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