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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주 ‘한달 살기’ 열풍…렌트하우스가 뜬다

등록 2016-04-10 20:26수정 2016-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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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타운하우스·공동주택 등 일반인 관심 높아져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다음달 모처럼 주어진 한 달간의 휴가를 꿈에 그리던 제주도에서 보낼 예정이다. 그는 제주도에 2~3일 일정으로 다녀올 때마다 유명 관광지만 둘러봤던 여행이 아쉬움만 남겼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지인한테서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집을 비울 때는 청소 등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한 달간 머물기에 딱 맞는 서귀포 인근 숙박시설을 소개받아 이번 여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올레길이나 오름에도 가볼 예정이지만 대부분 시간은 동네 주변과 서귀포 일대를 산책하고 단지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조용히 쉬다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쉬움 남는 짧은 여행은 그만
한달 이상 힐링 체류 열풍

유명 관광지 중심 여행 탈피
이효리처럼 현지인 생활 체험도

그렇고 그런 호텔·콘도 벗어나
렌트하우스·타운하우스 건설 붐
셰어하우스도 활성화 전망

낯선 지역,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 그 속에서 생활하는 새로운 여행 방식인 ‘한 달 살기’가 제주도에서 뜨고 있다. ‘한 달 살기’는 보고 즐기고 먹기 위해 놀러 가는 ‘관광’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힐링을 추구하는 여행을 말한다. 유명 관광지를 돌며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가는 여행을 뛰어넘어 제주도 특유의 자연과 현지인들의 생활 풍습을 가까이서 누리고 접해보는 것이 ‘한 달 살기’의 매력인 셈이다. 최근에는 ‘한 달 살기’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 예약 누리집과 블로그도 여럿 등장했다.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선 렌트하우스 ‘파우제 인 제주’ 외관.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선 렌트하우스 ‘파우제 인 제주’ 외관.
제주도에서의 ‘한 달 살기’ 열풍은 제주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 위에 새로운 힐링에 대한 욕구가 결합하면서 생겨났다. 2013년 결혼하자마자 제주로 이주한 가수 이효리씨가 보여주고 있는 ‘킨포크 라이프스타일’도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한몫했다. 킨포크 라이프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을 이웃, 손님과 나눠 먹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말한다. 미국 포틀랜드의 라이프스타일 잡지인 <킨포크>에서 유래된 말로,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번지고 있는 ‘한 달 살기’ 열풍은 현지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장기 거주 여행객들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렌트하우스’ 사업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다. 국제적 관광지에 걸맞게 호텔과 리조트 등 휴양시설은 많지만 ‘한 달 살기’ 수요층 등 장기 체류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숙박시설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귀포시에 문을 연 ‘파우제 인 제주’는 여행객들의 ‘한 달 살기’ 수요를 겨냥해 설계된 신개념 렌트하우스다. 파우제는 전용면적 19~49㎡ 도시형생활주택 376가구로 이뤄졌는데, 애초 분양 때 계약자들한테서 임대주택으로 위탁운영한다는 동의를 받아 지어졌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전용동이 따로 마련됐고 수영장, 사우나, 바비큐장,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다. 여행객들은 주택형에 따라 월 119만~357만원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작은 1~2인용 주택은 하루 4만원에 못 미치는 비용이 드는 셈이다.

 ‘파우제 인 제주’ 실내 모습.
‘파우제 인 제주’ 실내 모습.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세컨드하우스나 공유형 별장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타운하우스도 최근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들어서는 ‘하도힐즈’는 전용면적 68~84㎡ 단독주택 48채를 단지형으로 만든 타운하우스로, 계약자가 별장으로 쓰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커피숍, 레스토랑,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야외풀장, 각 세대 스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를 앞둔 제주시 조천읍 ‘해동 그린앤골드’는 계약자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공유형 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휴양형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34~84㎡ 96가구로, 원룸형과 복층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설계를 적용했다. 서귀포시에도 토평동 ‘데이즈힐’(33가구), 광평리 ‘하니카운티’ 등 분양 중인 타운하우스가 여럿 있다. 하니카운티의 경우 전용면적 50㎡ 안팎의 주말용 소형 전원주택에서 중대형 크기의 고급 단독주택까지 입주자 취향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글램핑(편의시설과 캠핑 도구를 갖춘 야외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데 발맞춰 글램핑 빌리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이색적인 단지도 등장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엘리시움 빌리지’는 필지별로 168~331㎡ 크기의 땅에 전용면적 40㎡짜리 단층 글램핑 시설을 짓고 야외수영장, 공연장, 체육시설, 영농 체험시설 등을 갖춰 사시사철 여행객들이 글램핑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그 밖에 계약자에게 호텔 객실을 분양한 뒤 운영 수익을 제공하는 ‘분양형 호텔’ 사업도 선보였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분양 중인 ‘코업시티호텔 하버뷰’는 306실(전용 21.7㎡) 규모로, 준공 이후 숙박시설 전문 운영관리기업이 호텔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제주도 내 일반 주택도 ‘한 달 살기’ 숙박지 가운데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에도 ‘공유 민박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이란 집주인이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연면적 230㎡(70평) 미만인 집 전체 또는 남는 방을 연간 120일까지 내·외국인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강원·부산·제주 등 3곳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가능 일수를 연간 120일로 제한한 것은 상시로 하는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마찰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공유 민박업이 가능한 집은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만 대상이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제주도의 경우 기존 농어촌주택을 외지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에 드는 비용은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용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민박펜션은 보통 월 15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규모가 크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펜션일수록 숙박비가 비싸다. 타운하우스 독채의 경우 주택 크기에 따라 100만~300만원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월 100만원 이하로도 한 달 숙박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 ‘한 달 살기’ 숙박지로 제공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적한 바닷가 올레길이 유명한 행원리에 있는 한 ‘여성전용 셰어하우스’는 1인당 월 이용료가 49만5000원으로, 3인이 각자의 방을 쓰면서 거실과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한 달 살기’가 유행하면서 제주도에서 분양되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최근 부쩍 높아졌다. 평상시에는 임대수익을 받고 필요할 때는 숙박도 가능한 방식부터 아예 별장처럼 쓸 수 있는 타운하우스 등 외지인을 위한 다양한 분양형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분양이 활발한 타운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50~60㎡ 크기 소형 주택도 분양가격이 최저 3억원대에 이르는 등 비싼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일정 기간 임대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임대위탁할 계약자를 모집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이후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약속했던 임대수익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업체의 예상과 달리 임대 운영이 잘 안되더라도 약속했던 임대수익을 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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