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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의료생협 설립 출자금 1억원으로 상향

등록 2016-04-11 20:34

공정위, 악용 방지 위해 요건 강화
설립 동의자 수도 500명 이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으로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내세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설립 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2014~2015년 의료생협이 세운 병·의원 128곳을 조사한 결과 84%가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설립 동의자 수를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총 출자금도 3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환자를 꾀어 소액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명문화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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