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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러클 ‘SW 끼워팔기’ 1년여 조사 끝에 ‘무혐의’ 결론…공정위, 미 정부 압박에 꼬리 내렸나

등록 2016-04-13 10:43수정 2016-04-13 22:22

보수 서비스 구입 강제도 무혐의
조사 초기엔 “불공정 행위 확인”
조사 실무자들도 제재 의견 내

1월말 미 상무부 차관 다녀간 뒤
돌연 입장 바꿨나…논란 일 듯
업계 “자명한 사실…고객들만 피해”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업체 오러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1년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는 용두사미 결론을 내렸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공정위가 꼬리를 내린 셈이고, 미국 정부와 의회의 압박 논란 뒤 나온 판단이라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오러클이 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제기된 ‘끼워팔기’와 ‘구입 강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러클은 세계적으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쓰는 디비엠에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다.

오러클은 고객들과 매해 디비엠에스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패치(소프트웨어 고장·오류 해결 프로그램)와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도 함께 맺어왔다. 이 과정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디비엠에스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까지 파는 결합상품을 만들어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또 고객들이 쓰는 여러 개의 디비엠에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각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유지·보수 서비스와 차기 버전에 대한 시장(상품)이 별개로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두 시장이 디비엠에스 시장 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러클의 정책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나 경쟁 사업자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강매 혐의도 “다양한 패치·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가 쉽게 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처로 봐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자 지난해 초 공정위가 꾸린 특별전담팀이 나선 첫 사안으로, 조사 실무자들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4월 “오러클이 제품 끼워팔기 등을 통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재를 사실상 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정위는 2005년 또다른 미국 ‘공룡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에는 운영체제(OS)에 자사 메신저 끼워팔기 등을 했다며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러클 조사와 관련해 지난 1월 말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차관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공식으로 만나고,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도 지난달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공정위의 조사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면담에서 개별 사건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압력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업계 안에서 오러클이 끼워팔기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자명한데 이 부분조차 무혐의가 되면 피해는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왜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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