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련법 개정되면 적용키로
조세회피 지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정되면, 이 제도를 내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과거의 조세회피 사례, 투자 실태 등을 분석해 대상 조세회피 지역을 내년 1분기 중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제조약을 먼저 적용하고, 조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추징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법개정 뒤로는 일단 국내법에 의해 세금을 추징한 뒤, 국제조세 협약 대상이면 차후에 환급해주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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