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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개성공단 폐쇄’에 헌법소원 추진”

등록 2016-04-20 19:23수정 2016-04-20 21:27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총회에 참석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헌법 제23조(재산권) 위배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총회에 참석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헌법 제23조(재산권) 위배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비대위 “국민 재산권 보장규정 위반”
“장부가격 아닌 실제 피해액 인정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비대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기업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어 ‘공단 폐쇄’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국민 재산권 보장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했다.

비대위 쪽은 이날 총회에서 “남북교류법 제17조 4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전 보장, 공공복리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협력사업의 정지·취소를 명할 수 있으나 정지나 취소를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결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헌법소원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 뒤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개월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정부와 피해 보상 협의 및 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없는 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피해 조사와 관련해서도 장부가가 아닌 실제 피해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갑작스러운 공단 중단 상황을 반영해 증빙자료 채택 요건의 완화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권 3당은 4·13 총선 이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각 당에 면담을 요청했다. 피해보상특별법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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