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 간 계약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6개 공인 수리업체와 맺어온 서비스 위·수탁 계약에서 모두 20개 항목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은 애플코리아가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수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애플코리아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 제품을 제때 보내지 않아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바탕을 둔 계약이 아이폰 수리를 맡긴 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영문으로 쓴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없애도록 했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은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하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처음 이뤄진 일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아이폰을 수리하는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이 소비자와 맺은 불공정거래 약관에 대한 시정 조처를 내렸는데, 그 뒤에도 ‘갑질 서비스’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애플코리아로도 조사가 확대됐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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