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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처벌 경감”에 역외소득 5000억 자진신고

등록 2016-04-25 20:33

642건 접수…세금 1500억 걷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2조 넘어
나라 밖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자진신고 제도를 6개월간 운영한 결과, 5000억원이 넘는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통해 거둔 세금만 1500억원이 넘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해 10월부터 3월 말까지 운영한 자진신고제를 통해 세금 422건, 해외금융계좌 123건, 현지법인명세 97건 등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5129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모두 1538억원이다. 소득세가 9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여세가 5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세(63억원)와 상속세(45억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진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조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과 개인 명의 계좌에서 각각 1조68억원과 1조1274억원으로 신고액은 거의 비슷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신고가 집중됐다고 기획단은 밝혔다. 자진신고서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86%가 집중됐다.

앞서 기재부와 법무부 등은 기획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한·미 국세청이 조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는 51개 국가와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 납세 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형사책임 면제자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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