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년 LNG저장탱크 건설 물량
제비뽑기로 낙찰자 미리 정해
상위 6곳 포함…과징금 3천억대
제비뽑기로 낙찰자 미리 정해
상위 6곳 포함…과징금 3천억대
대형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7년간 짬짜미(담합)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행위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6개 업체가 모두 포함됐으며, 과징금은 3000억원이 넘는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경남 통영, 경기 평택, 강원 삼척에서 진행한 엘엔지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13개 건설사가 미리 낙찰 예정 업체와 가격을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물산(732억원)이 가장 많고, 대우건설(692억700만원)과 현대건설(619억9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림산업(368억2000만원)·지에스(GS)건설(324억9600만원)·포스코건설(225억5700만원)·한양(212억8300만원)·두산중공업(177억500만원)·에스케이(SK)건설(110억6100만원)·한화건설(53억2400만원)도 제재를 받았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동아건설산업·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 전 일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2005년 5월 통영 엘엔지 저장탱크 공사의 경우 삼성물산 등 6개 업체 부장급들이 ‘출혈 경쟁을 피하자’며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다른 업체들도 가담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입찰에 참여했다. 짬짜미 대상이 된 12건의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에 이른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4355억원) 다음으로 많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가스공사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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