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개정 중기기본법 시행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공공기관 납품, 특례보증 등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견줘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을 공동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4월15일부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됐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경제적 효과를 내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 기관이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사업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종 경영 컨설팅과 정책자금 대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제품 홍보·마케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9126개이고, 이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448개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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