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13일까지 공항과 항구에서 면세 범위를 넘는 휴대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27일 이 기간에 여행자들의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홍콩 등 국외의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면세점에서 고액 상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일행에게 고가의 상품을 대신 갖고 들어오게 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자는 15만원 한도 안에서 관세를 30% 깎아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의 40%를 더 부과한다. 또 지난 2년 동안 미신고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60%를 더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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